친한 사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못 받아둬서, 이제라도 작성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대여 시점에 반드시 함께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일과 다르게 작성일을 속여서는 안 되며, 본문에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 문서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작성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상대방의 서명이나 채무를 인정하는 정황까지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 이유와 주의할 점,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할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작성해도 되는 이유
- 차용증은 대여 계약을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성립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문서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여 시점과 작성 시점이 달라도 무방합니다.
- 아무 증거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 뒤늦게라도 문서를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 채무자가 차용증에 서명해주는 행위 자체가 판례상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 다만 작성일을 실제 대여일과 동일하게 속여서 적으면 안 되며, 반드시 실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뒤늦게 작성하는 방법
- 작성일 구분 명시: 본문에 "채무자는 20XX년 X월 X일 채권자로부터 금 OOO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해 20XX년 X월 X일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처럼 대여일과 작성일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 기존 대여 사실 뒷받침: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같은 기존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신빙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이자율·변제기일 정리: 대여 당시 별다른 약속이 없었더라도, 지금 시점에 이자율과 변제기일을 새로 합의해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명·날인 확보: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명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때 대응 방법
- 채무 승인 정황 확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답변을 받아두면, 정식 차용증이 없어도 채무를 인정한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의 답변(인정 또는 무응답)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소송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검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 소멸시효 유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재판상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야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대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실제 작성일을 정확히 밝히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기존 증빙을 함께 첨부해 작성하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서명해주는 것 자체가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까지 있으니, 관계가 어색해질까 미루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하니, 아래 무료 양식으로 지금부터 차용증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여일과 다른 날짜에 차용증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A.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일을 실제 대여일과 같게 속여서 적으면 안 되며, 본문에 실제 대여일과 작성일을 구분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작성하면 뒤늦게 쓴 차용증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서명 없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카카오톡 대화 같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차용증을 써도 소멸시효에 문제가 없나요?
A.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채무자가 차용증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1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면 서명을 기다리기보다 지급명령 신청 같은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