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결심했지만 서류는 뭘 챙겨야 하고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접수해야 하며, 서울은 자치구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우리 부부가 접수해야 할 관할 법원 찾는 법, 접수 이후 이혼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필수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추가로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찾는 법
- 신청 기준: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으면 가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서울 지역 예외: 서울가정법원은 중구, 종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관할 사건만 담당하고, 그 외 자치구는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정확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scourt.go.kr)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석 요건: 관할 법원이 어디든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이혼신고 절차
- 서류 접수 시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경우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가정폭력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통상 2회 중 편한 날)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두 날짜 모두 결석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구청 등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언제든 절차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까지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접수해야 하며, 숙려기간을 지나 확인기일에 출석한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절차가 완성됩니다. 접수 전 아래 무료 양식으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당일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중 한 명만 법원에 가도 접수할 수 있나요?
A.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확인기일에도 두 사람 모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Q.이혼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 포함)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확인기일에 출석한 뒤에는 바로 이혼이 완료되나요?
A.아닙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