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이 깎인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얼마가 깎이는지 몰라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만 적용되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80%만 받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므로 부부 모두 최대액을 받으면 각자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이 지급되어 감액이 없을 때보다 월 139,880원이 줄어듭니다. 한 명만 수급자이면 감액이 없고,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기준, 감액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2027년 개편안과 내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순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감액 적용 기준
부부감액은 소득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지로 결정됩니다.
- 적용 조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동시에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다른 사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해 한 명만 받는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며,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감액률: 현재는 소득이 많든 적든 부부가 모두 받으면 일률적으로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 감액 시작 시점: 한 명이 먼저 받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감액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감액 여부는 '둘 다 받는가'로 정해지고, 현재 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계산법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부부감액 후 연금액은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 두 사람 모두 최대 연금액인 경우: 349,700원 × 80% = 279,760원이 각자에게 지급되고, 부부 합산은 559,520원입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합산 699,400원이므로 월 139,880원, 연 1,678,56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한 명만 수급자인 경우: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 두 사람의 산정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각자의 금액에 따로 8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300,000원과 349,700원이라면 각각 240,000원과 279,760원이 되어 합산 519,760원입니다.
부부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과 금액 확인법
- 현재 상태: 2026년 현재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 개편안: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 예상 금액: 정부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부부의 합산 연금액은 월 약 56만원에서 68만 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원으로 늘어납니다.
- 유의점: 이 내용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받을 금액에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금액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부부 각자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 개편안의 법 개정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달라지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빼는 제도이며, 2026년 기준 최대액이면 각자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한 명만 수급자이면 감액이 없고,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이 끝나기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