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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0월 22, 2026

농지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농지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면서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되어 이 글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면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법이 허용하는 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예외 사유 없이 빌려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별도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고 대상과 기한, 미신고 과태료 금액, 신고 방법과 기한이 지났을 때의 대처 순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신고 대상과 기한

농지 임대차 신고는 농지법상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말하며,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경우입니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나 수로, 제방 같은 토지 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고 의무자: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기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신고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입니다.
  • 제외 대상: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그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고는 서면 계약 후 읍·면장 확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대항력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관할 읍·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미신고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으로 한 경우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농지법 제64조 제2항),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입니다.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정 상한은 500만원 이하이며, 부과 기준은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입니다.
  • 부과 주체: 관할 행정관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 2026년 특별 정비기간: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이 기간에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면제를 전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행정상 제재이며 형사처벌과는 다릅니다. 반면 농지법이 허용하는 예외 사유 없이 빌려준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가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신고 방법과 기한이 지났을 때

  1. 먼저 농지법 제23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임대차인지 확인합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신고보다 임대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 온실 설치 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3. 계약일, 변경일, 해제일부터 60일 안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4.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약과 농지대장 변경 등재를 함께 처리할 수 있으니 농지은행에 문의합니다.
  5.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고 지연 사유를 관할 읍·면에 설명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며, 늦어질수록 불리하므로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고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신고는 합법적인 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예외 사유 없이 빌려준 경우라면 신고에 앞서 임대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서면 계약서를 갖춰 지체 없이 관할 읍·면에 신청하고 부과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농지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 부과 기준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더 무겁습니다.
Q.2022년 8월 이전에 맺은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나요?
A.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읍·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신고 기한 6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기한이 지나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행정청이 판단하므로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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